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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사물 먹이고 벨트 채찍질 한 전 보육원 교사 집행유예
-바늘로 종아리 찌르고 복도에 알몸으로 서있게 하기도
-法 “범행 깊이 후회하고 피해 아동들과 합의 이뤄진 점 참작”

[헤럴드경제=박일한ㆍ이유정 기자]온갖 가혹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학대한 전 보육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판사 안태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 변모(3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일했던 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육원 아이들 9명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피해 아동들의 연령은 당시 8~12세였다.


변 씨는 2010년 9월 자신이 담당하는 반에서 돈이 없어지자 “범인이 나올 때까지 맞는거다”라며 빗자루, 가죽벨트 등으로 3일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폭행했다.

때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손에 바세린을 바르고 장갑을 여러 장 끼기도 했다. 자신이 돈을 가져갔다고 허위로 자백했다가 파리채 등으로 수십 회 이상 맞은 아이도 있었다. 밤에는 명상을 시키면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아이들을 학대했다.

변 씨는 아이들이 구토를 하면 그 토사물을 먹도록 강요하고 주사 바늘로 종아리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샤워장에서 물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온몸에 뜨거운 물을 뿌리고 복도에 알몸으로 서있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로 종사하면서 아동을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는 변 씨가 그 임무를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해 저질렀다”면서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수의 아동들이 이를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변 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2015년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면서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가슴깊이 후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201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아동보육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점, 총 9명의 피해 아동들 중 7명의 아동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는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 종사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 중 상해의 경우 양형 기준을 감경 1년 6월~3년, 기본 2년 6월~5년, 가중 4년~7년으로 밝히고 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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