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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호, 항소심도 징역형…메이저리그 복귀 불투명
-항소심 재판부 “원심 때문에 미국 취업 비자 발급 거부됐다는 주장만으로 원심 양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선수 강정호(29ㆍ사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강 씨의 미국 취업 비자 발급이 불투명해져 메이저리그 복귀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종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구에서도 첫 판정을 면밀히 해서 불분명할 때는 1심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 속함에도 항소심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파기해 별로 차이가 없는 형을 선고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강 씨가 2009년도, 2011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등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때문에 미국 취업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는 강 씨의 주장만으로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48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4%였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8월엔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2011년 5월에는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그는 ‘삼진 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강 씨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서면만으로 심리하는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 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두 번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사고를 냈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강 씨의 메이저리그 복귀도 불투명해졌다. 강 씨는 1심 판결을 받은 뒤 미국 대사관에 취업비자 갱신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지난달 말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메이저리그에서 뛸수 없다.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는 건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죗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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