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朴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국정농단 첫 선고 (1보)
-재판부 “비선진료 행위 숨기기 위해 진실 알고자 하는 국민들 열망 저버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청와대 의무실 공식 라인을 통하지 않고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57ㆍ사진)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의료법위반ㆍ국회증언감정법위반ㆍ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8일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박채윤(48)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최순실(61) 씨 명의로 박 전 대통령을 24차례 진료한 혐의를 받는 전 대통령자문의 김상만(55) 씨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으로 들어서는 김영재 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대통령의 자문 의사가 아닌 속칭 비선 의료진으로 공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저를 14회 정도 방문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다섯 차례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기 위해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해 진실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인인 박 씨와 함께 운영하는 병원과 회사의 해외진출을 돕는 대가로 안종범(58)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부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안 전 수석 부부에 뇌물을 건네는 과정을 부인 박 씨가 주도한 점, 아내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한 점,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고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점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아내 박 씨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봐야한다”며 “범행으로 김 씨 부부와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했고 고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불가매수성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하고도 진료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도 받는다. 김 씨와 부인 박 씨는 운영하는 병원과 회사의 해외 진출을 돕는 대가로 안종범(58)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 금품을 바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박 씨는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금품을 건넨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비선진료 행위가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아내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58) 씨에게 “자신과 소속 병원이 입을 피해만을 생각하고 이를 막는데 급급해 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마찬가지로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향대 교수 이임순(6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8월께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는 ‘이같은 시술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리프팅실 사업을 도와주라며 김영재 원장 부부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