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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위직 임기제공무원 초과근무 시급 차별 없애
강동구, 이달 6470원으로 상향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초과근무시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공무원 125명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초과근무시급을 647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하위직(9급) 임기제와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은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고도, 초과근무시급 단가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3400원을 겨우 넘겨 받았다.

더구나 일반직원의 단가와 차이가 커 차별을 받았다. 이는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로 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을 따른 결과다.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은 하위직 임기제(9급, 평균 5035원)와 시간선택임기제(평균 3400원) 등 125여명으로,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월 3만~3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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