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 출처ㆍ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조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 합동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총 22명의 직원이 감찰에 투입될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찰 계획을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는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ㆍ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사진=헤럴드경제DB] |
법무부는 장인종 감찰관을 팀장으로 하는 감찰팀을 꾸렸다.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안태근 검찰국장을 비롯해 검찰국 1, 2과장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정병하 감찰본부장을 팀장으로 총 12명 규모의 감찰팀을 꾸렸다. 대검찰청 감찰팀은 이영렬 지검장과 노승권 1차장검사 등 이번 만찬 자리에 동석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을 조사한다.
법무부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 실시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해 합동 감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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