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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 한부모의 눈물②] 정책에서도 찬밥인 ‘다문화 한부모 가정’
-배우자있는 가정만 신청 특별분양제
-“다문화가정 유형별 정책 필요한 시점”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 가정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크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은 공공주택제도 등 일부 정책에서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분양 가운데 ‘다문화가족 특별분양제도’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대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자”로 한정시켰다. 배우자가 없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은 다문화가족으로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주거 문제는 결혼이주여성이 한부모가 된 이후 가장 먼저 당면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 다문화 한부모들의 주장이다.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 가정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생겨나고 있지만 공공주택제도 등 일부 정책에서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사진을 보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 여성. [사진=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황선영 글로벌 한부모회 대표는 “특별한 경제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뒷바라지 해야하는 한부모 입장에서는 주거 문제까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며 “우선 살 곳이 보장되어야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주택제도 뿐만 아니라 여가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도 다문화 한부모 가정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여가부가 지난 3월 심의ㆍ확정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에 따른 2017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역량 발휘를 지원하기 위해 6대 영역 799개의 과제가 만들어졌다. 중앙부처 864억원, 지자체 642억원 등 예산 규모만 총 150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에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별도 정책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른다문화 가정을 딱히 유형별로 나눠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면서 “다문화 한부모 가정도 다문화가족제도나 한부모가정제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준비 중인 3차 다문화가정정책 기본계획은 좀 더 맞춤형으로 만들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직접 나서는 지차제가 생겨나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어바웃빌리지’를 짓기로 했다. 지상 5층 건물에 10여 세대가 입주할 이 주택은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가족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영란 박사는 “정부에서 다문화 정책과 한부모 정책을 분리해서 운영하면서 다문화 한부모가 많이 포섭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문화가족을 유형별로 보지 않고 하나의 집단으로 본 탓에 다문화 한부모 가정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될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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