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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뱅 콘서트 티켓 팝니다”…수백명에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실형
-트위터로 콘서트 티켓 판매 빙자 사기...징역형 잇따라

[헤럴드경제=박일한ㆍ이유정 기자] 빅뱅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기 피의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임지웅)는 빅뱅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3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명으로부터 합계 49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트위터에 빅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미리 준비한 가상계좌로 1인당 10만~50만원을 받았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임 씨는 출소 7개월만에 또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슷한 기간 이와 마찬가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기소(사기)된 염모(20) 씨도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부(판사 임정윤)은 지난해 12월 트위터에 빅뱅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올려 16명으로부터 약 200만원을 가로챈 염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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