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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피의자 진술 녹화 의무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한다
- 황운하 “형소법 개정 통해 근거 마련”
- 검찰 수사ㆍ지휘권 삭제와 함께 추진
-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 불식 의미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침이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된다. 경찰이 강압적인 조사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아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지난 17일 서울 경찰공제회관에서 치안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미래지향적 경찰조직과 치안 R&D’세미나에서 토론문을 통해 ”현재 경찰청은 전국의 신ㆍ개축 경찰관서 31개소와 수사부서 사무환경 추진 관서 16개소에 조사 전용공간을 마련해 영상녹화등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 피의자 진술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보존하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됐는지,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이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나타내도록 기재됐는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진술의 녹화나 녹음을 통해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추후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의무화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 244조의2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조항을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고칠 계획이다. 이미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경찰은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의견개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술 녹화ㆍ녹음 의무화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진작부터 경찰이 적극 추진해 온 사항”이라면서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의무화 조항도 함께 개정하면 보다 쉽게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수사권 분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경찰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인권보호 강화 정책 중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경찰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피의자 진술 녹화ㆍ녹음 제도를 의무화해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도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해 영상녹화를 할수 있지만 지난 2016년 한해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1만 9182건으로 약 185만 건의 범죄 발생건수의 1%정도에 불과하다. 경찰은 지난 2010년 서울 양천결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21명이 경찰관에게 ‘날개꺾기’등 고문을 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살인, 강간 및 성폭력, 마약사범 등 필수범죄와 중요범죄에 대해 내부규정을 통해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다른 범죄의 경우 수사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관련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 녹화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기수 경찰대학 교수는 세미나에서 “진술과정을 영상녹화를 해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위법적 수사관행과 법정에서의 인권 침해 논란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화 도입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황 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라면서 “원활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현장의 불만이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변화”라며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교수 역시 “매년 1000명 이상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경찰이 계약직으로 채용해 돈이 없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형사 피의자들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며 반겼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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