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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대책 이전 분양권 ‘웃돈’만 수천만원 붙었다
전매제한 없어 단기차익 가능
중도금 대출 완비된 곳 더 인기
계약 1년 미만 양도세 부담 변수

새 아파트 청약 규제 및 대출 제한이 강화되자 기존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15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거래된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은 401건에 달한다. 지난해 5월 한 달 737건이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일년 새 상당한 증가폭이다. 지난달에는 750건의 분양권이 거래돼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4월 거래량으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부동산 호황을 타고 전국적으로 청약 열풍이 불면서 분양권 시장도 덩달아 시끌벅적했던 것을 떠올리면 지난달부터 이어진 활발한 거래는 이례적이다. 지난해 분양권 시장은 계약금(분양가의 10%)과 중도금 대출 이자(분양가의 10~20%)만 있으면 비교적 안정적인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었다. 당첨만 된다면 1억원 정도로 수천만원은 거뜨히 벌 수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11ㆍ3부동산 대책’으로 전매 제한이 강화된데다 중도금 집단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신규 분양권 투자는 매력을 잃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으면서 부동산을 떠도는 자금이 마땅히 갈 곳도 없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규 분양 단지 중 11ㆍ3대책 전 분양이 이뤄져 전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곳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연 5%까지 치솟은 중도금 대출에서도 자유로운 중도금무이자나 이자후불제 조건까지 갖췄다면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분양권은 신용등급 기준만 만족하면 중도금 대출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으로, 지난달 18일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자 현재까지 180건이 넘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웃돈도 수천만원이 붙었다. 단지 내에서도 지하철역과 가깝고 공원 조망이 가능한 동의 프리미엄은 최대 1억원까지 갈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대표의 설명이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당장 양도세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한지 1년이 넘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의 55%(지방소득세 10% 포함)를 매도자가 부담해야 한다. 1년~2년 미만이면 매도자는 양도차익의 44%를 양도세로 내야한다. 웃돈이 계속 붙어 양도세를 전매가에 얹을 정도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손에 쥐는 수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분양권 투자는 비교적 단기차익을 노린다는 점에서 입주물량 증가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가 발생할 경우 자칫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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