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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회 문건’ 재수사…조국, 우병우 숨통 조인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이 왜 정윤회 건을 덮고 왜곡했는지 규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언급한 ‘정윤회 문건’ 관련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한다. 사건의 배후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낙기 씨가 경찰에 낸 재수사 진정을 배당받아 유족 등 관련자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헤럴드DB]

최낙기 씨는 ‘정윤회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경락 경위의 형이다. 그는 줄곧 동생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해왔다.

최 경위의 사망에 정치권에서는 많은 추측이 난무했다. 그가 ‘정윤회 문건’ 관련 검찰 조사 도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시사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

최 경위는 유서에서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적으면서 청와대의 수사 개입을 암시했다.

‘정윤회 문건’ 파문은 정윤회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인사들과 수시로 만나 청와대나 정부 동향을 파악했다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조사 보고서를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낸 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전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경정에게는 문건 17개 중 1개의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별개의 사건인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과 뇌물로 받은 금괴 5개 몰수, 추징금 434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경정과 검찰이 항소했고 2심에서는 조 전 비서관 무죄, 박 전 경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최 경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시사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1일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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