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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찌라시로 둔갑한 ‘정윤회 문건’ 재조사…우병우 사단 도려내기?
[헤럴드경제=이슈섹션]문재인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사실상 국정농단의 단서에서 한 순간에 ‘찌라시’로 둔갑한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에 대한 재조사 방침은 우병우 사단을 도려내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어 향후 검찰 권력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불러올 전망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최순실 사건은 근본적으로 정윤회 게이트다”면서 “최 씨 건으로 많은 사람이 처벌받았지만, 정윤회 게이트에서는 오히려 조응천 의원(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잘리고 박관천 행정관(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이 감옥에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난 사건이니 진상규명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수석은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선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 100명쯤 있었고 지금은 대부분 복귀했다”며 “이 인력을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와 ‘정윤회 문건’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국정 농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민정수석실의 재조사 대상엔 우 전 수석과 함께 일했던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검찰과 경찰ㆍ국가정보원ㆍ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린다.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조사 지시 등과 관련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순실 건도 있고 정윤회 건도 있고 세월호 도 있는데 일관된 내용은 대통령께서 국정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게 있는지를 민정(수석)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란 말씀”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우선 정윤회 문건 사건 자체 조사와 관련, “과거에 폭로 당사자인 경찰관이 감옥에 갔으니 이 처리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민정 차원에서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점검해보란 말씀으로 이해가 간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폭로를 정당하게 했음에도 폭로 당사자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부당한 상황이 있는 것을 국민도 의아해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 내에서 이전의 절차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은 최순실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감찰 보고서’에는 비선실세라고 의심받던 정윤회씨가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들과 함께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질을 논의하는 등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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