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부 언론은 “이 후보자의 아들 이 모씨(35)씨는 어깨 수술을 받은 뒤 2002년 병역면제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3급 현역판정을 받은 이듬해 연기를 하고 수술을 받았고, 재검에서 5급 면제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2년 아들의 군면제 판정과 관련해 병무청에 제출한 탄원서 |
국무총리실은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 국무총리 지명자는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아들이 ‘입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한 과정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 이 씨가 2001년 대학 1학년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현역입대)판정을 받고 2002년 봄에 입대할 계획으로 자원입대를 신청했다. 하지만 2002년 1월 운동 중 큰 사고로 심각한 어깨탈구가 발생했고, 수술을 받게 돼 입영연기를 신청하게 됐다. 이 씨는 이후 2002년 4월 재검 결과 5급 판정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소식을 듣고 그 다음달인 2002년 5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복무하게 해달라’, ‘신체상태 때문에 현역 복무가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복무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신체검사 결과 5급 판정을 받아 현역복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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