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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후보자 “아들,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바랐다”…탄원서 공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2일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에 적극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아들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아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입대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며 제출했던 탄원서를 공개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후보자의 아들 이 모씨(35)씨는 어깨 수술을 받은 뒤 2002년 병역면제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3급 현역판정을 받은 이듬해 연기를 하고 수술을 받았고, 재검에서 5급 면제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2년 아들의 군면제 판정과 관련해 병무청에 제출한 탄원서

국무총리실은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 국무총리 지명자는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아들이 ‘입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한 과정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 이 씨가 2001년 대학 1학년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현역입대)판정을 받고 2002년 봄에 입대할 계획으로 자원입대를 신청했다. 하지만 2002년 1월 운동 중 큰 사고로 심각한 어깨탈구가 발생했고, 수술을 받게 돼 입영연기를 신청하게 됐다. 이 씨는 이후 2002년 4월 재검 결과 5급 판정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소식을 듣고 그 다음달인 2002년 5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복무하게 해달라’, ‘신체상태 때문에 현역 복무가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복무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신체검사 결과 5급 판정을 받아 현역복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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