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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표명…“임명권자 수사로 인간적 고뇌”
검찰, “김 총장 스스로 결정…靑 의중 반영되지 않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김수남(58·16기) 검찰총장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면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새로 선임한 뒤에 검찰 간부급 인사를 하게 된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되었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처리하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차장을 거쳐 2015년 12월 검찰총장에 올랐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고 덧붙였다. 대검 내부에서는 임명권자를 수사했다고 해서 총장이 물러나는 선례를 남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김 총장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총장의 결심에는 청와대의 의중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서 압력은 전혀 없었다, 총장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해해달라”며 “조국 민정수석 임명과도 연결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김 총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부터 휴가를 내고 청사를 떠났다.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진 법적인 총장 공백상태가 아니지만, 대검은 이날부터 사실상 김주현((56·18기) 대검 차장 체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 총장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2년을 채우고 퇴임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 이전 정권에서는 채동욱(58·14기) 전 총장이 취임 3개월만에 불거진 혼외자 파문으로 사퇴했고, 이후 김진태(65·14기) 전 총장이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대구 청구고-서울대 법대 출신의 김 총장은 사법시험 합격 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나, 3년 만에 검찰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대검 중수부 3과장, 인천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실장, 청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대검차장 등을 역임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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