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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대출 알선한 신안그룹 회장에 2억9420만원 추징 확정
-대법, 징역 1년2개월 징역형 확정후, 추징금 재산정해 최종 판결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부당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3억여원을 받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순석(73) 신안그룹 회장에게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금 2억9420만원을 내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2억9420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대법원 입구]

박 회장은 자신의 집사역할을 하는 정모(62) 씨와 공모해 2013년 한 차례,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총 48억원을 대출받게 알선해준 대가로 생수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4억9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증거 위조를 교사하기도 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받은 세 차례 금품 모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526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세 차례 금품 수수 중 마지막에 받은 1억5840만원은 대가성을 인정할 합리적 증명이 없다”며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3억362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했다. 다만 추징액에 대해선 “박 회장에게 귀속된 액수만 추징해야 한다”며 2심이 추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시 열린 2심(파기환송심)은 대가성이 인정된 수수액 3억3620만원 중 박 회장에게 귀속된 액수를 재산정해 추징금을 2억9420만원으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박 회장과 정모 씨가 공모해 알선수재 범행으로 수수한 3억3620만원 중에서 2억 9420만 원이 박 회장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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