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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딸 유담 성추행범, 벌금은 얼마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딸 유담 씨가 지원 유세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 범인은 30대 남성 A씨다. 유담 씨의 국민적 인기만큼 A 씨의 처벌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의 혐의는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세활동의 하나로 사진 찍는 이벤트 중에 벌어진 일이지만 어깨에 팔을 올려 가까이 끌어당기고 혀를 뺨에 대는 등의 행동을 유담 씨가 허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
[사진=연합뉴스]

이에 형법 제298조에 따라 규정된 강제추행죄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사안의 여부에 따라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는 100만~2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유력하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유세하던 유담 씨와 사진을 찍으면서 혀를 내밀고 얼굴을 밀착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를 조사중이다. 이씨의 돌발행동이 찍힌 사진이 SNS와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서 논란이 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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