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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지 찍어 SNS에 올린 재외국민 檢 고발
선관위 “투표지 촬영은 불가”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 투표한 후 투표지를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재외국민이 검찰에 고발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ㆍ전송한 재외선거인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모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B씨는 같은날 모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찍어 국내에 거주하는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 SNSㆍ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ㆍ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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