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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2020년 개헌” 선언…전쟁 가능국 변신 로드맵은?
평화헌법 9조 1, 2항 일단 존치
자위대 관련 내용 명시화 목표
무상교육 등 반발 없는 것부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20년 헌법개정 구상을 밝히며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4일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내년 여름 개헌 발의 후 6개월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투표와 중의원 선거를 같은 날 하는 방안이다.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개헌 세력에 의한 가장 강력한 돌파 방식이다”고 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전날 요미우리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재집권 성공 이후 개헌 당위성을 수차례 밝혀 왔지만 개헌 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내 세대는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것이 사명이다”라며 이른바 ‘평화헌법’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 관련 내용을 명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당초 자민당은 개정 초안에 1항의 ‘영구히 포기한다’를 ‘사용하지 않는다’로, 2항은 ‘전항(1항)의 규정은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9조의 1항과 2항을 그대로 놔둔 채 자위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북한 정세가 긴박해 안보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위헌일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일 있으면 생명은 구해달라’는 식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현행 헌법상 존재 자체로 ‘위헌’인 자위대는 1954년 창설된 뒤 역할을 점점 확대해가면서 사실상 군대처럼 활동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단계 개헌’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9조와 관련한 언급은 자제하면서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 무상화’ 등 저항이 덜한 내용으로 개헌을 시작한 뒤 이후 궁극적 목표인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헌법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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