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 수만건의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보고 문서도 포함됐다.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문서와 이날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 등을 들어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볼 수 있다.
때문에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 결정적 단서들의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