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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본부 승인없이 관리비 징수한 가축관리인 해임 규정은 합헌”
-헌재 “임의규정으로는 부당징수 근절 못해”

-재판관 전원 “‘반드시 관리인 지정취소’는 타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축산물 보관관리인이 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관비용을 가축 주인에게 받은 경우 관리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축산물 보관관리인에서 해임된 김모 씨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43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보관관리인이 가축 관리비용을 가축 주인한테 받을 때 동물검역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리인 지정을 반드시 취소한다고 돼 있다.

심판을 청구한 김 씨는 승인받지 않고 관리비용을 징수했다는 이유로 관리인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2014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씨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해 사익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그러나 헌재는 “보관관리인의 승인없이 비용을 징수한 것을 임의적 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만으로는 보관관리인이 부당한 비용을 징수할 가능성을 근절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며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물검역기관장의 사전 통제를 거치지 않고 비용을 징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검역 시행장에서의 비용 징수에 관한 신뢰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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