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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속으로, 이색경찰②]산악구조대ㆍ한강경찰대 ‘24시 비상대기’…“시민 안전 지킨다”
-무술 유단자 경찰특공대 안전 책임
-경찰항공대ㆍCPO 등 음지서 활약


[헤럴드경제=원호연ㆍ박로명 기자] 흔히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보는 지역경찰이나 형사들만 경찰관은 아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는 산악구조대ㆍ경찰특공대ㆍ경찰항공대 등 시민들이 접하기는 어렵지만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들이 활약하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에나 나올 법한 ‘특술 화기 전술팀(Special Weapons And Tactics)’ 일명 ‘SWAT 경찰특공대’가 한국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경찰특공대인 ‘KNP-SWAT(Korean National Police-SWAT)’ 은 1983년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창설됐다. 경찰특공대의 상징인 ‘흑복’을 착용한 특공대원들은 테러 사건 예방과 진압ㆍ시설 불법 점거 난동 등 중요범죄 진압ㆍ 재해재난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활동을 한다. 국제테러단체들이 세계 각지에서 시민들을 노리는 ‘소프트타겟’ 테러를 자행하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는 산악구조대ㆍ경찰특공대ㆍ경찰항공대 등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원을 선발하는 특별채용 절차도 까다롭다. 태권도ㆍ유도ㆍ검도ㆍ합기도 등 2단 이상의 무도실력은 ‘기본’이다. 전술 분야의 경우 군 특수부대 요원으로 18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만 응시할 수 있다. 폭발물처리 분야 역시 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 책임자 면허 2급 ㆍ전자산업기사 이상 취득자ㆍ폭발물처리 3년 이상 경력자만 응시 가능하다.

경찰산악구조대는 등산객들의 ‘생명 지킴이’다. 1983년 4월 한국대학생 산악연맹 소속 학생들이 암벽 등반을 하다가 조난을 당해 7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신설됐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는 산악구조대ㆍ경찰특공대ㆍ경찰항공대 등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등산객 산악사고 구조ㆍ범죄 예방 산악 순찰 활동ㆍ등산로 안전시설물 점검을 모두 산악구조대가 맡는다. 현재 서울에는 도봉산ㆍ북한산 두 곳에 경찰산악구조대가 있다. 산악구조대원은 현직 경찰관 중에서 산악전문특기 및 특수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행주대교에서 강동대교까지 41.5㎞의 물길을 지키는 ‘한강경찰대’는 지난 1986년 9월 5일에 신설됐다. 한강에서의 범죄예방 및 단속ㆍ익사방지와 인명구조ㆍ시신 인양ㆍ안전유지 등 경비 지원이 한강경찰대의 업무다. 현재 망원ㆍ이촌ㆍ뚝섬ㆍ 광나루 등 4곳의 치안센터에 30여 명의 경찰관이 3교대로 24시간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는 산악구조대ㆍ경찰특공대ㆍ경찰항공대 등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전국 경찰관 인원의 약 0.1%인 ‘경찰항공대’는 3대의 헬기로 서울 하늘 곳곳을 누빈다. 대테러작전ㆍ긴급치안수요 대응ㆍ무선전송장비를 활용한 VIP 공중경호ㆍ중요범인 공중 추적ㆍ공중 수색을 통한 마약단속활동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 실종자 발견을 위한 공중 수색ㆍ항공카메라를 이용한 고속도로 교통관리 등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한다.

“피해자, 두 번 눈물짓지 않게 하겠다”는 슬로건으로 오직 피해자만을 생각하는 경찰도 있다.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배치된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강력사건과 체포ㆍ감금 등 폭력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보호하고 지원한다. 피해자 신변보호 뿐 아니라 임시숙소 제공ㆍ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ㆍ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및 무료건강검진 지원 등의 활동도 한다. 경찰은 2015년 2월 12일부터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작년 4월 신설된 범죄예방진단팀(CPO)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을 활용해 범죄를 미리 진단ㆍ예방하는 전담팀이다. CPO는 지역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물론 민간과 범죄예방협의회를 구성해 시설ㆍ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시민들이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APP)’ 을 통해 불안을 느끼는 지역ㆍ사람에 대해 신고하면 각 경찰서 CPO에서 해당내용을 조사해 결과를 통보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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