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각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정치개혁 분야에서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를 유권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임기 전에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시키는 제도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에겐 같은 취지의 주민소환제가 허용돼 있다. 대선 후보 공약에 따라 19대 정부 땐 국회의원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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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도 5명 후보 모두가 공약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제외한 4명이 공약했다. 선거연령 18세 인하 역시 홍 후보를 제외한 후보 4명이 공통으로 공약한 사항이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등 3명이 공통으로 공약했다.
재벌개혁 분야에선 징벌적손해배상제, 소비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모든 후보가 공약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 행위가 반사회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손해액 3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도입돼 있으나 적용 범위나 처벌수위 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집단소송제는 한 피해자가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도 별도 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는 제도다. 외국 사례에선 미국이 집단소송제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국가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공정위 개혁도 5명 후보 모두 공약했다.
그밖에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은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범한 재벌총수 등에게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고, 홍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등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적용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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