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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유지 비상’ 특검, 위증 대응할 특별대책반 꾸려
-‘위증’ 정진철 靑 비서관 위증 혐의 수사의뢰
-특검 “현재 업무부당 상당…위증 강력대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한 청와대 비서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검은 공판에서 정진철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이 한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과정 등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함께 수사의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정 비서관은 지난 달 2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는 문체부 실장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수리하라는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문체부 공무원을 A(내보내야 할 사람), B(전보해야 할 사람), C(주의나 경고가 필요한 사람) 등급으로 나눠 전달한 사실’도 부인했다.

특검은 정 비서관의 이같은 증언을 모두 허위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현행법상 특검이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증 범죄에 대해 특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특검은 직접 기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검사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입법의 공백을 악용해 기존 관련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할 우려가 현저하고, 실제 위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지난 2월28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재판에 넘긴 피고인만 31명에 달한다. 특검 측은 “공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공판과정에서 위증 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위증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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