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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사기ㆍ성폭력 피해자,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 5월30일 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1. A씨는 음성사기전화(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번호까지 알려주고 2000만원의 대출 사기를 당했다. 이후 전화번호와 통장번호는 바꿨지만 주민번호는 변경이 어려워, 사기범이 주민번호를 도용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2. 비흡연자인 B씨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알고보니 한달 전 주민등록증을 넣어 둔 지갑을 잃어버린 뒤 번호가 도용된 것이었다. B씨는 추가 피해가 걱정이다.

앞으로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ㆍ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일정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어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ㆍ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자치부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ㆍ금융위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접수된 신청 내용을 심의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7번째 자리)을 제외한 지역번호(8~11번째)와 등록순서(12번째), 검증번호(13번째)가 변경 대상이다.

주민번호변경위는 변경제도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신청인의 범죄수사경력ㆍ체납ㆍ출입국기록 등을 조회하고, 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 상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수사나 재판 방해,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각한다. 위원회결정에 대해선 3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주민번호 유출 입증자료로는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ㆍ신문ㆍ게시판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번호 유출 여부는 거래 은행ㆍ보험ㆍ통신사 등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ㆍ금융기관ㆍ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 등에서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발급받아 내면 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자료에선 최근 3년간 유출된 개인정보가 3500만건, 국민 10명 당 7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정부는 2014년 카드 3사(KB국민, 롯데, 농협)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과제에 주민번호 제한적 변경 허용 방안을 포함시켰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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