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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사드 약정서 공개 못하는 까닭
-정치권, 이면합의ㆍ밀실협상 거론하며 약정서 공개 촉구
-국방부 “Ⅱ급 비밀로 공개 불가…비용 부분공개도 어려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의 성주골프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비용 분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체결한 공동실무단 약정서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어 사드 비용 전가 의사를 밝힌데 이어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재협상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국 측은 한미 양국이 체결한 약정서를 근거로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측이 내세우는 약정서는 한미 양국이 작년 3월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면서 체결한 문서를 말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바탕한 약정서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측이 부지 및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 측이 사드 체계 전개 및 운영유지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류제승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각각 양측 대표로 약정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을 한국 측에 떠넘기겠다는 발언 이후 이면계약 의혹과 밀실협상 의혹을 제기하면서 약정서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는 “정부는 만일 한미 양국 간 사드 배치 비용에 합의한 약정서가 있다면 이를 즉시 공개해 이면합의 의혹 등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5월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도 “양국 정부가 약정서에 합의했으니 이를 지켜야한다”며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약정서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는 ‘Ⅱ급 비밀’로 분류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상 Ⅱ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다. 여기에는 비밀 군사외교활동을 비롯해 주변국과 외교상 마찰이 우려되는 대외정책 및 정보보고,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의 사용지침서 및 완전한 제원 등 11개 사항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사드 배치 약정서는 오는 2026년에야 공개가 가능하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이면합의와 관련된 얘기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약정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Ⅱ급 비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변인은 약정서에서 비용과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공개하는 데 대해서도 “부분 발췌해서 공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이 된다”면서 “한미 간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사드의 구체적 제원이나 편제 및 장비 현황도 아닌 국민 알권리와 혈세와 민감하게 연관된 비용 문제까지 군사비밀로 취급하는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을 군 편의주의적 시각에서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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