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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복사 문제로 30분 만에 끝난 우병우 첫 재판
-禹측 “검찰이 10일 이후 받아볼수 있다고 했다”
-검찰 “이미 준비…禹측이 10일날 달라고 했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 유일하게 두 차례 구속을 피한 우병우(50·사진)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첫 재판이 기록 복사 문제로 30분 만에 끝났다. 우 전 수석 측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툰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검찰과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열렸다. 


이날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었다.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위현석, 이학근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 사건 관련자나 방청 온 시민들도 법정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방청석 40여석 가운데 대부분인 37석에는 취재진이 자리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기록복사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장이 “변호인 측이 증거 기록을 모두 열람ㆍ복사 했느냐”고 묻자 변호인 측은 “검찰에 신청했는데 오는 10일 이후에야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미 준비가 다 돼있는데 변호인 측에서 5월 10일로 열람복사 날짜를 정해달라고 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은 우 전 수석의 8가지 범죄 혐의가 적힌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날 우 전 수석 측은 증거 기록을 열람ㆍ복사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인정, 부인) 의견을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장이 “법리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도 다투는가”하고 묻자 “사실관계도 모두 다툰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재판은 우 전 수석 측이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서 개정 30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한달 뒤인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61) 씨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를 포함한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체부 국과장 6명과 감사 담당관을 좌천시키도록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고발 요건에 미달하는 CJ E&M을 검찰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 대한체육회와 26개 민간 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를 받는다. 또 자신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위반ㆍ직권남용), 검찰 세월호 수사팀에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녹음을 꼭 압수해야겠느냐”며 압박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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