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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태 전 국회의장 ‘40시간 성폭력치료 수강’ 판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 국회의장 등을 역임한 박희태씨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의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8일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9)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당시 23세)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수 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의장이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국회의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박 전 의장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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