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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막는 시동잠금장치②] 佛 버스까지 의무화…캐나다서는 ‘상습범 평생’ 장착
-미국 전역, 시동잠금장치 관련 법안 마련
-캐나다 일부 지역, 음주 측정 거부해도 설치 의무화
-유럽국가 대부분도 긍정적인 움직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음주운전을 막을 대안으로 꼽히는 시동잠금장치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앞다퉈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오래 전부터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에 앞장섰다. 현재까지 50개 모든 주가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법안을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29개주가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마다 구체적인 규정은 상이하다. 메릴랜드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음주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시동잠금장치를 의무 장착토록 한 반면 아이오와주나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제한 기준을 0.01%로 둬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7월부터 주 전역의 음주운전 적발자들의 차량에 설치를 의무화 예정으로 현재 관련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캐나다도 음주운전자에 한해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캐나다는 1990년 앨버타주를 시작으로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 11개가 넘는 주에서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특히 온타리오주는 모든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1차는 12개월, 2차는 36개월, 3차는 평생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토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자 비율이 가장 높은 서스캐처원의 경우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면허 정지 처분과 시동잠금장치 설치 명령을 받는다.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 주 가운데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음주운전사고 비율이 21% 줄어드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국가 8개국도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는 등 유럽 전역에서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는 2010년부터 신규 등록된 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의 설치를 의무화시켰고 지난 2015년 9월부터는 모든 버스에도 적용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시동잠금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2%로 규정해 엄격하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유럽국가들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현재 시동잠금장치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도 상업 차량에 한해 시동잠금장치의 자발적인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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