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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고금리 피해 기승…지난해에만 1000건 넘어
피해 2015년 1102건 → 2016년 1016건
같은 기간 자율 채무조정도 1년새 73%↑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 불법 고금리에 노출된 사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고금리 피해 신고는 1016건으로 전년(1102) 대비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피해 신고 건수는 총 286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중 19건에 불과했던 자율 채무조정은 지난해 33건으로 증가했다. 

법정 최고이자율(등록 대부업 27.9%ㆍ미등록 대부업 25%)을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금감원 또는 한국대부업금융협회에 신고를 하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금감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계약서와 이자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원리금 납입금액 등을 확인한 후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계약 변경 ▷최고금리 초과 이자분 채무자 반환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 십계명’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십계명에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 무효 ▷대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대출상담 시 신용등급조정료ㆍ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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