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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독도 일본땅’ 외교청서 도발에 주한일본공사 초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는 25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 정부의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 발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한일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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