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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0여일 앞두고 북한인권증진계획 발표
-정부, 북한인권증진계획 발표
-北당국 협조없어 시행 한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는 25일 ‘제 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 6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북한인권법 제6조는 ‘통일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3년 마다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보고한 기본계획은 2017~2019년 정부 북한인권 증진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과제 등을 담았다. 특히,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7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추진과제는 ▲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 규명 ▲ 북한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국제사회와의 북한 인권개선 협력 ▲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체계화 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계 부처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원칙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사업과 업무를 담은 ‘2017년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데 북한 당국의 협조를 받을 수 없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북한 주민이 주체적인 인권의식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정도와 당국의 정보 차단 실태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태파악이 가능하더라도 책임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번 기본계획이 대통령 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둔 시점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 마련한 것은 기본계획으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그런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여야 동수의 추천으로 만들어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의견이 잘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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