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유은혜 선대위 대변인에 따르면, 문 후보 측은 이날 오전 11시3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송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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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장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라’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내놨으며, 최근에는 자신이 당시 작성한 ‘쪽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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