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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규선, 게이트 파문→횡령ㆍ사기범→도주극→체포
-구속 집행정지 중 치료받다 도주 끝에 체포
-대통령 아들, 사우디 왕자와 친분 과시 범행
-檢, 도피 도운 30대 여성도 긴급체포해 구속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002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 씨가 최근 구속 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극을 벌이다 체포돼 다시금 그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씨의 이름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보좌역을 지냈던 최 씨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 ‘최규선 게이트’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다.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한 지 보름 만에 체포된 최규선 씨가 2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DJ 3남 홍걸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출소 후 재기를 노리던 그는 해외로 눈을 돌려 사업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끊임없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2008년엔 해외 유전개발 사업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 대검찰청 중수부 조사를 받은 끝에 수천만원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013년엔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2014년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기소돼 최근까지 재판을 받아 왔다.

작년 10월엔 국내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알 왈리드 사우디아리비아 왕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우디 영사관 공사 수주 로비 명목으로 5억원을 챙긴 사실이 또 드러나 입방아에 올랐다.

최규선 씨(오른쪽)와 사우디아라비아 알 왈리드 왕자

최 씨는 결국 회삿돈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한 달 만에 또 다른 횡령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되는 등 재판 중에도 혐의는 계속 불어났다.

그는 2심이 진행 중이던 올 1월 오른쪽 눈 녹내장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최 씨는 이달 4일 다시 연장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자 6일 도주를 감행했다.

지명수배를 내리고 검거에 나선 검찰은 지난 20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체포하면서 최 씨의 도주극은 보름 만에 막을 내렸다. 최 씨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한 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압송됐다.

최 씨의 도주를 돕고 은신처에서 식사와 병간호를 했던 30대 여성도 범인도피 혐의로 23일 구속 수감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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