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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쩐지 싸다 했더니…한갑 2500원 수제담배 ‘위법’
[헤럴드경제=이슈섹션]담뱃값이 한갑에 47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 수제담배’ 판매점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고자 담배를 손님이 직접 만들도록 하는 유형의 점포가 퍼지는 추세다.

담뱃잎을 구매한 다음 직접 갈아서, 기계를 이용해 한 갑이나 한 보루를 만들어 가져가는 방식인데 한갑에 2500원에 판매하면서 서민 흡연자들에게 은근히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판매점들이 형식적으로 연초만 판매하는 것으로 하지만 손님 실제론 미리 가공된 담배를 판매한다는 것이다.

[사진=채널A 캡쳐]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煙草)의 잎을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다. ‘연초 잎’을 그대로 피우거나, 피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것을 담배로 보는 것이다.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려면 기획재정부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담배에 화재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하고, 담뱃갑에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함유량도적어야 한다.

무엇보다 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판매하려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수제담배 판매업소들이 ‘담배가 아니라 담뱃잎을 판매할 뿐’이라며 손님에게 담배를 직접 만들도록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해당 업소들 상당수는 손님에게 미리 만들어둔 담배를 팔거나, 종업원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줘 법을 어기는 상황이다.

onlinenews@hera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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