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잇단 선거벽보 훼손…이유가 어떻든 범죄입니다
[헤럴드경제] “선거 벽보에 있는 한 후보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지난 22일 오전 춘천의 한 중학교 담장과 인근 다른 벽보의 한 후보를 열쇠를 이용해 훼손한 50대 남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3일 경찰에 붙잡히며 밝힌 이유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57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경찰의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하루만에 덜미를 잡혔다.

선거벽보를 촬영하고 있는 한 사진기자.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도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23일 오전 10시 20분께 접수됐다. 누군가 호국로 시민공원 앞에 설치된 벽보를 고정한 끈을 자르고 벽보를 말아서 인근 계단에 방치했다. 이보다 앞서 오전 9시 30분께 의정부시 신곡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설치된 벽보의 한 후보의 얼굴부위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며 선거 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21일에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서, 20일엔 의정부시 용현동에서 선거운동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이나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유가 어떻든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