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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혈 불법시술’ 차병원 회장 일가 처벌 면할 듯
제대혈 시술 대가로 이득 제공한 정황 없어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등 5명 기소



[헤럴드경제] 연구용 제대혈(탯줄 혈액)을 불법 시술받은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그의 일가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될 전망이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차병원의 ‘제대혈 불법시술’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차 회장 일가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회장 부부와 그의 부친 고(故) 차경섭 명예 이사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시술에 쓰인 제대혈은 산모로부터 기증받아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보관중인 연구용으로, 강 교수가 질병관리본부의 승인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반출한 것이었다.

경찰은 반대급부를 주고 제대혈 시술을 교사ㆍ알선ㆍ방조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대혈 관리법에 따라 차 회장 일가를 수사해왔다. 그러나 차 회장 일가가 제대혈 시술을 대가로 강 교수에게 반대급부를 부여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경찰은 다만 강 교수를 비롯해 제대혈 불법 반출에 관여한 이들 5명은 다음 주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강 교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교수가 연구용 제대혈을 임의로 빼돌린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병원 의사 김모 교수 등 3명, 차바이오텍이 불법 배양한 세포 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차 회장 일가에게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가 있는 차병원 의사 이모 교수 등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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