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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국토부, 불법전매‧투기수요 모니터링
-실수요 중심 공공택지 거래질서 확립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팔을 걷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에서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공공택지 청약 과열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은 3월 기준 평균 277대 1이었다. 최고 경쟁률은 1350대 1을 기록했다. 투기 목적의 수요가 늘고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은 불가피했다. 정부가 분양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직접 나선 이유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된다. 또 지난 1월 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불법전매ㆍ실거래가 허위신고에 해당해 벌금 또는 징역ㆍ과태료 대상이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할 계획이다. 공급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권 전매 또는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된다.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전매행위는 무효로 처리된다.


국토부는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와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과열이 발생할 시 수시로 시장점검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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