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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황ㆍ빼빼목’ 다이어트 식품으로 불법 제조한 일당 적발
- 인터넷 떠도는 자료를 “고유비법”으로 속여 가맹점 모집
- 어지러움, 혈압상승, 환각, 심장마비, 생리이상 등 부작용
- 약 5년간 6억원 어치 판 업주 등 6명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다이어트 열풍을 악용해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마황과 빼배목을 주원료로 다이어트 식품을 불법 제조해 팔아 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21일 전화상담을 통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약 5년간 6억원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K건강원 업주 A씨(남, 52), 가맹 건강원 업주 4명, 이들에게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없으면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해 자신 만의 비법이라며 가맹점을 모집해 수천만원을 받고 다이아트식품 제조비법을 전수한 후 L건강원, M건강원, N건강원 등 가맹점을 운영했다. 가맹점 형태로 운영한 건강원 4곳에서 판매한 불법 다이어트식품은 총 7억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주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인체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에페드린’을 주성분으로 한다. 이를 과다 복용하면 어지러움, 혈압상승 등 부작용은 물론 환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어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는 치명적이다. 국내에선 이를 약전에 따라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뿐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선목, 말채나무 등으로도 불리는 ‘빼빼목’은 주로 관상용, 목재 등으로 쓰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선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를 보고 마황과 빼빼목, 연잎, 옥수수수염, 두충잎, 인진쑥 등 6가지 재료로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했다. 이 제조방법은 한약기준서에도 없을 뿐더러 의학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었다. 또한 임상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제조한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변비,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ㆍ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 A씨는 불법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화상담을 통해 고객의 체질, 생활습관,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등 마치 한의사처럼 상담했고 택배박스에도 ‘한약’ ‘취급주의’라고 표시해 마치 한약인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건강원에서 제조판매하는 총명탕, 수능탕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ㆍ판매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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