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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미세먼지 발생하면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시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20일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결정하면 강북구는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행정차량과 직원 출입 차량에 대해 차량 홀짝제를 실시한다. 

[사진=강북구 수유전망대]

또한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고 공사장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정을 단축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관내 대기배출업소 및 일반 공사장 등에도 비상저감조치 참여에 협조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수도권 어느 한 권역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당일 0시~오후 4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이상이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 예보 시 ▷당일 0시~오후 4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이상이고 다음날 24시간 이상 나쁨(50㎍/㎥ 초과) 예보 시다.

비상저감조치는 우선적으로 올해 행정ㆍ공공기관에 대해 시범 실시한 뒤, 2018년 이후 법제화를 통해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강북구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구민행동 요령에 대해 강북구 홈페이지, 마을버스 전광판,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구민에게 알리고자 문자, 팩스, 음성 등을 통한 전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동일 환경과장은 “과거에는 주로 봄철에 미세먼지 및 황사가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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