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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80억 기부 후 140억 세금 폭탄 부당하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장학재단에 18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한 것에 대해 세무 당국이 14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4개월 만이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의 판결을 깨고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 씨는 2002년 10월 2,465만 원을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시기 황 씨 회사인 수원교차로도 이 재단에 1억 7,535만 원을 기부했다.

이후 황 씨는 2003년 2월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더 기부했고, 같은 해 4월 구원장학재단은 공익법인등기부에 자산 총액을 180억 3,144만 원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세무조사를 통해 “황 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140억 4,193만 원이라는 상식 이상의 세금을 구원장학재단에 부과했고 이에 재단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단은 “황 씨가 설립 당시 자신의 재산을 냈을 뿐 수원교차로와 황 씨가 특수 관계에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재판에서는 황 씨와 수원교차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지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주식 증여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황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을 비춰보면 양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로 인정돼 과세 대상이 된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이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고심끝에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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