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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눈물 흘리며…“말 믿어주셨으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 등올 기소된 이창명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인 이창명의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엄격하게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고, 평균인으로 가정해 술을 마셨다는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음주운전을 무죄로 밝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창명이 당시 들이받은 지주대의 손상 정도와 모양새, 사건 당시 출동한 견인기사, 경찰관의 증언과 사건현장 CCTV, 사고로 인한 교통지체, 이창명의 상해 등을 감안했을 때 이창명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내린 까닭을 밝혔다.

이창명은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사람을 의심하는 눈초리로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가끔은 사람의 말을 조금 믿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창명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만으로 만족한다”며 항소의 뜻이 없음을 전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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