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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대통령, 北 적이자 동반자로 인식해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통일부는 20일 헌법 해석에 따라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에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놓고 보면 북한은 괴뢰국”이라면서도 “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을 보면 북한은 평화와 교류협력을 하는 상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 체계가 북한을 적이자 통일을 향해 함께 걸어가야할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05년에 발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 관계를 설정한다”며 “두 가지 시각을 다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북한을 통일로 가기 위한 동반자로 설정한 정책으로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주석이 발표한 7ㆍ4 공동성명이 있다. 7ㆍ4 공동성명은 남북이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6ㆍ15 남북공동선언, 9ㆍ19 공동성명, 10ㆍ4 남북성명 등을 바탕으로 북한을 교류협력대상으로 상대했다.

하지만 북한의 무력도발과 미사일 위협에 있어서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명시했다. ‘주적’(主敵)은 사전적으로 싸워야 할 ‘주된 적’을 줄인 말로, 국방부는 해당 용어를 이미 폐기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백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적이라는 용어는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등장해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 재임때 ‘2004년 국방백서’에서 삭제됐다. 2006년 발간된 국방백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기술했다가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2010년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을 적이자 동반자로서 인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 66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66조 3항에 따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져야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적을 응징해야 하지만 동시에 통일된 한반도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다”며 “국가를 보위하면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헌법 상 이러한 복합적 의무가 명시돼 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의무와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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