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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 법원 “정유라 한국 송환” 판결…대선전 송환은 불가능
[헤럴드경제=이슈섹션]덴마크 법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 씨가 곧바로 항소해 사실상 대선 전까지 한국 송환은 불가능해 졌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정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정 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했다.

정 씨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 예정된 한국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 정 씨의 한국송환은 물건너가게 됐으며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정 씨는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며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차질없는 한국송환을 위해 재구금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 씨 변호인은 정 씨가 오랫동안 어린 아들과 떨어져 지낸 점을 거론하며 “정 씨를 계속해서 이렇게 둘 수는 없다. 전자 발찌도 차고, 매일 경찰에 보고하겠다”며 석방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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