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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인익스프레스, 가맹점에 ‘상표권 갑질’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포장이사업체인 ㈜통인익스프레스가 상표권을 이용해 경쟁관계 업체 소속 가맹점에 자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통인익스프레스의 ‘까치와 호랑이’ 상표(사진)는 당초 ㈜이비즈통인이 보유하고 있었고, ㈜통인서비스마스터는 묵시적 통상사용권에 의해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 10월 통인서비스마스터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상표권은 통인익스프레스로 권리이전돼 통인서비스마스터는 사용권한이 없어지게 됐다.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가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자 상표권을 회수했고, 통인서비스마스터와 그 소속 가맹점들이 더 이상 통인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은 경영권 분쟁에 있어 자신들의 책임이 없고, 통인서비스마스터와 정상적인 가맹계약에 따라 상표를 사용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그러자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에게 자기의 상표권을 계속해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며 자기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했다.

통인익스프레스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가맹점에 형사고소 등에 나섰고, 경영권을 빼앗긴 기간 동안(2013.10. ~ 2015.7.) 2개의 가맹점이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또 경영권 분쟁이 해소된 후에도 추가로 35개 가맹점이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통인서비스마스터는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공정위 측은 “통인익스프레스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는 경쟁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상표권을 이용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는 상표권을 이용해 거래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명령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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