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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월급 10% 오를때…세금은 75% 뛰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0% 오르는 동안 소득세는 7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2006~2015년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10년 사이 21%(857만원) 인상됐다.

같은 기간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 증가해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난 10년간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소득세 과세자 인원은 662만명에서 923만명으로 261만명(39%) 증가했으며,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원으로 80%(200조2583억원) 인상됐다.

반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나 증가했다.

총급여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p 증가했다.

연맹은 소득세 인상률이 임금인상률을 앞지른 데 대해 소득공제 신설 억제와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4년 3억원 초과 최고구간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맹은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이뤄지는 누진세 구조 때문에 소득세 인상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누진세는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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