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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뇌물수수등 13개혐의 내달초 공판
3번째 전직대통령 ‘법의 심판’
崔씨와 같은 재판부서 받을 듯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겨진다. 헌정 사상 3번째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ㆍ직권남용ㆍ강요 등 13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법원은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하는 배당 절차를 진행한다. 통상 배당은 하루 이틀 안에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부패 범죄로 분류되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후보군은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 6곳(21ㆍ22ㆍ23ㆍ27ㆍ32ㆍ33부)으로 좁혀진다. 법원은 컴퓨터 배당을 통해 무작위로 6곳 중 한 곳을 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변수다. 법원은 부패전담 합의부장들의 논의를 거쳐 사건을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심리할 수 있는 재판부를 정할 수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공범인 최순실 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 씨의 뇌물죄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최 씨의 직권남용 등 사건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이 연루된 ‘광고사 강탈’ 사건 ▷장시호ㆍ김종ㆍ최순실의 직권남용 사건도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까지 심리할 여력이 없을 수 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을 함께 심리해야 효율성이 배가 된다는 논리다.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했을 때 수석부장판사인 신광렬 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에서 사건을 맡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재판부가 정해지면 2주 안에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법원 재판 예규에 따라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해야 하는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적시처리 사건은 배당 후 2주 안에 첫 재판을 진행하도록 예규에서 권하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을 미리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두 세차례 거친 뒤 첫 공식 재판 일정을 잡는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확보한 각종 증거와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부동의하면, 검찰은 증인을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부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최 씨의 뇌물 혐의 재판에는 현재까지만 168명의 증인이 신청됐다. 뇌물 혐의 외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증인 수가 갑절로 늘어날 수 있다. 구속 최대 기간인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한 채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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