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정 이사는 지난해 최순실 씨에게 관세청 고위 공무원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천거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고 올해 1월 퇴직했다.

고 전 이사에게 추천한 이는 관세청 이 모 사무관으로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에 고 전 이사는 김 씨가 자리에 오르자 인사 청탁에 따른 사례금을 요구했다는 진술했다.
고 전 이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조순열 변호사는 14일 영장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 전 이사는 이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15일 새벽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고 전 이사가 사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정 청탁 행위 등을 저질렀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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