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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실명제 폐지 확립ㆍ명예훼손죄 남용방지…文 표현의자유위원회 활동 개시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문재인 대선후보 국민주권중앙선대위 내에 표현의자유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다.
유 위원장은 15일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블랙리스트 사건 등 표현의 자유가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제한됐다”며 “국민 기본권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침해, 한국 민주주의를 유신시대로 퇴행시켰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블랙리스트가 없는 나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공표․유포죄, 모욕죄, 후보자 비방죄 개정 ▷인터넷 게시물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지 않는 나라 등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론 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에 잔존해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정보게재자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며, 인터넷에서의 자율규제 원칙을 제도화하거나 명예훼손죄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19대 대선에서 선거법으로 부당하게 처벌받은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이를 상담하고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선거법피해신고센터를 함께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표현의자유위원회 상임부위원장으로 박주민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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