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를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비정규직ㆍ전직실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 합산 8천만 원 이하인 자로 완화한다. 또 월 대부 한도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생계비는 고용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1.0%의 저리로 월 최대 100만원, 연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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