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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 경호원 이영선 첫 공판서 “차명폰 혐의 인정”
-‘비선진료 의료진 청와대 출입 허용 “고의 없었다” 해명
-오후엔 ‘주사아줌마’ 증인 신문…의료법위반방조 혐의 공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일명 ‘비선(秘線)진료’와 차명휴대폰 사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39) 전 청와대 경호관이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차명폰을 개설해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이 경호관은 주치의 명단에 없는 의료진을 청와대에 드나들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경호관의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렸다. 검은 양복 차림의 이 경호관은 이날 생년월일과 직업 등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공무원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정면을 응시한 채 재판을 지켜봤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경호관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 경호관 측은 “의료법 위반할 고의가 없었고 무자격자 의료인이라는 점도 몰랐다”며 의료법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52대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건넨 혐의는 인정했다. 이 경호관은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이어 윤모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특검팀은 주치의 명단에 없는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에 드나든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부터는 박 전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55)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일명 ‘주사 아줌마’ 문모 씨와 박모 씨를 차례로 불러 신문한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차병원 그룹 계열인 차움 의원에서 일하면서 최순실ㆍ순득 자매 이름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주사제를 처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호관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5)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는 것을 도운 혐의(의료법위반방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 시술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도록 협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차명 휴대폰을 개설해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세 차례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이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내용이 거짓이라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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