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원영이 사건’ 계모 27년ㆍ친부 17년형 확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7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일명 ‘원영이 사건’의 주범인 계모에게 징역 2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계모의 학대를 알고도 방관한 친아버지에게도 원심 그대로 징역 17년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ㆍ사체은닉ㆍ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ㆍ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김모(39ㆍ여) 씨와 친부 신모(39)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3개월 간 의붓아들 원영(당시 7세) 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표백제 원액을 들이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부부싸움 끝에 화풀이를 하려고 원영 군에게 표백제 원액을 들이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탈진한 원영 군이 옷에 대변을 보자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었다. 영하의 날씨에 난방도 되지 않던 화장실에서 원영 군은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김 씨는 원영 군을 계속 학대하면 친아버지인 신 씨가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길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는 김 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원영 군의 시신을 베란다에 열흘 간 방치한 뒤 경기 평택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기를 바란 적 없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등 눈에 띄게 악화된 원영 군을 방치할 경우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를 방관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 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수긍해 살인죄를 유죄로 봤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7년, 신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형을 높였다.

한편 친할머니 집에서 생활하던 원영 군 친누나(11)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친어머니에게 넘겨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원영 군 친어머니 이모(39) 씨가 친아버지 신 씨를 상대로 ‘딸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